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애널리스트회(The Korea Analysts Association, 이하 “본회”라 한다)는 투자분석에 대한 기술과 투자애널리스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일관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향상된 윤리, 교육, 전문가적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서 투자전문가를 육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제화에 따라 투자애널리스트의 전문 직능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본회 회원의 권위와 신뢰 향상을 가일층 도모하기 위해서 직업적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자율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윤리강령 및 직무행위기준을 제정하고, 동 기준의 보급, 정착과 직업윤리 의식 함양에 노력해왔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모든 회원은 소속된 업계나 직종에 관계없이 투자분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윤리강령과 직무행위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원(본회의 회원과 본회에서 실시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보유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정직, 능력, 공정성, 근면성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하며, 전 세계적 자본시장에서 일반대중, 현재고객, 잠재고객, 고용자, 피고용인, 투자에 관한 전문가 동료 집단과 기타 시장 참여자들에게 윤리적인 행동을 견지하여야 하고, 투자애널리스트로서의 사회적 신용 및 지위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회원은 적절한 주의, 신중성, 충성심을 가지고 투자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에 대한 권유를 하거나, 투자를 실행하는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회원은 항상 현재의 고객 및 잠재고객에 대하여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고, 현재고객 및 잠재고객의 이익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보다 우선시하여야 한다.
회원은 자신과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적인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회원은 투자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에 대한 권유를 하거나, 투자를 실행하는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회원은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칙, 규정 및 본회의 윤리강령 및 직무행위기준에 대한 지식을 유지하고, 이들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법률과 법률상의 위반행위에 고의적으로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회원은 적용 가능한 정부, 규제기관, 회원이 소속한 단체의 법률, 규칙, 규정, 그리고 본회의 윤리강령 및 직무행위기준의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또한 위에서 언급한 법률, 규칙, 규정 등의 위반에 의도적으로 참여하거나, 방조해서는 아니 되며, 그와 같은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회원은 투자분석, 권유, 행위 또는 기타 전문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주의와 판단을 유지하여야 한다. 회원은 자기 자신 또는 타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선물, 경제적 이익, 보상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답을 제공하거나, 유도하거나, 수령해서는 아니 된다.
회원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전문자격 및 관련된 기관의 권위와 신뢰성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서 당해 자격을 활용하여야 한다.
회원은 금융상품의 발행자에 관한 정보 등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정보에 근거한 거래, 당해 정보의 타인에 대한 전달 또는 당해 정보를 투자분석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해서는 아니 된다.
회원은 시장 참여자를 오도할 목적을 가지고 가격을 왜곡시키거나,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의 관행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회원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떠한 부정행위, 사기, 기만에 관련되어서는 아니 되며, 전문가적 평판, 위상, 또는 능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회원은 고객에게 충성의무를 가져야 하며, 합리적인 주의를 가지고 행동하며, 그리고 사려 깊은 판단을 하여야 한다.
회원은 투자분석을 하거나, 투자에 대한 추천을 하거나, 투자 행동을 취하거나, 또는 기타 전문가적인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 모든 현재고객 및 잠재고객을 공평하게 취급하고, 업무를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3-1 회원은 투자에 관한 추천을 하거나, 투자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현재고객 및 잠재고객의 재무상황,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이들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3-3-2 회원은 투자에 관한 추천을 하거나, 투자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리스크와 목표수익, 재무적인 제약요건에 대하여 합리적인 질문을 하여야 한다.
3-3-3 회원은 고객의 총체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투자의 적절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3-3-4 회원이 구체적인 위임, 전략, 또는 스타일로 특정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책임을 지는 경우 회원은 오로지 명맥하게 규정된 목적, 제한요건과 일관되게 투자추천을 하거나 투자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회원은 고객에 대한 정보가 불법적인 활동에 관련된 경우, 법에 의해서 공시가 요구되는 경우, 고객이 정보의 공시를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 현재, 잠재고객에 대한 정보를 비밀스럽게 유지하여야 한다.
4-1-1 투자 분석을 하거나, 투자 권유를 하거나, 투자 행동을 취하는 경우 근면성, 독립성, 완벽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4-1-2 모든 투자분석, 추천, 행동에 대하여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바탕을 둔 합리적이고, 적합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2-1 투자에 대한 분석을 하고,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 투자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형식과 일반원칙을 현재와 잠재고객에게 공시하여야 하며, 그리고 당해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 사항에 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4-2-2 투자절차에 관한 주요 제한사항과 리스크를 현재와 잠재고객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4-2-3 투자분석, 추천, 행동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이 중요한지를 명시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그리고 현재와 잠재고객과 의사소통을 할 때 이와 같은 요인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4-2-4 투자분석과 추천을 제시하는 경우 사실과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회원은 투자분석, 투자추천, 투자행동,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현재와 잠재고객과의 의사소통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을 기술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회원은 투자리서치, 투자권유, 투자운용을 함에 있어서 면밀하고, 근면한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회원은 고객에게 투자성과를 보장하거나 또는 보장하는 듯한 표현을 해서는 아니 된다.
회원이 고객에 대하여 실행할 수 있는 투자분석업무의 종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중요한 사실,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 등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허위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회원은 투자분석, 권유, 행위 또는 기타 전문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의도적으로 부실표시를 하지 않도록 관련된 사실을 모두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투자 운용실적 정보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회원은 당해 정보가 공정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회원은 고객 또는 일반대중에게 제공되는 투자정보의 작성에 있어서 타인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자료의 출처, 저자 등을 밝히는 등 신중하고,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회원은 그들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손상될 것으로 판단되는 문제와 회원의 의무를 방해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문제를 모든 현재고객, 잠재고객, 고용주 등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은 제공한 공시 내용이 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제공되었고, 관련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회원은 자산운용자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관계인과의 어떠한 거래도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회원은 현재고객 및 잠재고객의 거래를 자기 또는 고용주의 거래보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7-1-1 회원은 독립성과 객관성을 해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어떠한 보상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7-1-2 회원은 자기가 담당하는 회사로부터 독립성과 객관성을 저해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선물, 서비스에 대한 보답,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회원은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자기 회사 이외로부터 수령한 금전적 보상, 서비스에 대한 보답, 기타 이익을 현재고객, 잠재고객, 고용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