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장에서는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고, 공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에 대한 정의와 조사분석자료의 사전 제공관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4자간 협의체’ 가 상장사ㆍ애널리스트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리서치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제정한 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