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와 조사분석인력

애널리스트애널리스트와 조사분석인력

애널리스트와 조사분석인력

사단법인 한국애널리스트회(이하 본회) 정관 제2조(목적)에서는 애널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조사분석인력
  • 본회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금융투자협회의 조사분석인력과 금융투자분석사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5조>

  • 조사분석자료 :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
  • 조사분석인력(이하 “금융투자분석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Research Analyst”라 한다) :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 라 한다)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금융투자분석사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으로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전문인력규정 제2-1조에 따라 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 인력

금융투자분석인력의 등록 요건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4조>

  • 금융투자분석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회에 금융투자분석사로 최초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소속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준법 및 윤리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2014.7.17)

    가. 제3-1조 제5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
    나. 해외 금융투자회사에서의 조사분석자료 작성업무 또는 금융투자회사에서의 조사분석자료 작성 보조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16.11.24)
    다.「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 회사에서 연구개발 또는 산업동향 분석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1의2제1호가목에 따른 증권 분석·평가업무 경력자(개정 2013.9.27)
    마. 영 제280조제2항의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
    바. 영 제2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사.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아. 공인회계사 (개정 2013.9.27)
    자.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금융투자교육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개정 2013.9.27.)

금융투자분석사 시험과목 및 문항수, 합격기준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별표 3-5>

시험과목 세부 교과목 문항수
제1과목 증권분석기초 계량분석 5
증권경제 10
기업금융․포트폴리오 관리 10
소 계 25
제2과목 가치평가론 주식평가․분석 10
채권평가․분석 10
파생결합증권평가․분석 5
파생상품평가․분석 10
소 계 35
제3과목 재무분석론 재무제표론 10
기업가치평가․분석 10
소 계 20
제4과목주) 증권법규 및 직무윤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회사법 5
금융위원회규정 5
직무윤리 5
소 계 20
합 계 100문항
시험시간 120분

주1) 2009년 2월 4일 이후 시행되는 증권투자상담사 시험 및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증권법규 및 직무윤리과목(제4과목)을 면제
주2) 협회는 유사 내용 중복 출제 방지, 시험 난이도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교과목간 문항수를 일부 조정할 수 있음(각 시험과목의 총 문항수는 조정 불가)

  • 합격기준(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별표 6>)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응시과목별 정답 문항수 / 응시과목별 문항수)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한 과목의 전체 정답비율(응시한 과목의 전체 정답 문항수 / 응시한 과목의 전체 문항수)이 70% 이상인 자

본회 시행 자격시험과의 관계

  • 금융투자협회가 시행하는 금융투자분석사 시험과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회가 실시하는 한국투자애널리스트(KCIA) 시험에서 제1단위 면제
  • 한국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분석사로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은 별도의 시험 없이 본회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