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본회소개정관 및 규정

사단법인 한국애널리스트회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애널리스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 Analysts Association(약칭 KAA)으로 표시한다.(2017. 6. 23 개정)

제2조(목적) 본회는 증권분석 기술의 향상·보급과 애널리스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조사분석인력 및 증권분석사 자격고시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질향상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투자자에게 객관적 투자자료를 제공하며 애널리스트의 권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 6. 23 개정, 2018. 2. 26. 개정)

제3조(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다.
1. 상장기업 및 등록기업의 증권분석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사업
2. 투자자 보호 및 증권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제 사업
3. 애널리스트의 권익옹호 및 자질향상을 위한 제 사업(2017. 6. 23개정)
4. 증권관계산업발전 및 풍토개선에 대한 대외건의
5. 외국의 유관기관과의 교류
6. 본회의 목적달성상 부수되는 제 사업
7. 증권산업에 관련된 타 법인이 의뢰한 사업
8. 기타 증권분석업무에 필요한 제 사업

제4조(소재지) 본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의2(공고방법) 본회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2000.12.27.신설) (2017. 6. 23 개정)

제2장 회 원

제5조(구성) ① 본회는 본회 사무국에 비치된 회원명부에 등록된 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인회원은 애널리스트로서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2002.3.21. 개정) (2017. 6. 23 개정)
2. 법인회원은 본회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법인 중 이사회에서 입회가 결의된 법인으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추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 및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회원규정으로 정한다(2002.3.21 개정).

제6조(권리) ① 본회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7조(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애널리스트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2017. 6. 23 개정)
3. 회원은 본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애널리스트로서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본회로부터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2017. 6. 23 개정)

제8조(징계) ① 본회 회원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2000.12.27개정)
1. 본회 목적에 위배된 행위
2. 애널리스트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2017. 6. 23 개정)
3. 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위를 해치는 행위
4. 기타 본회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② 제 1항에 의해 처분을 받은 자가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회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2000.12.27신설)

제9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정지 (2000.12.27신설)
2. 경고
3. 회원의 등록취소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때에는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00.12.27개정)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2004.6.17 개정)
이 사 15인 이내
감 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대를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000.12.27개정)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본회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4조(임기) ① 총회에서 선출 또는 인준된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000.12.27 개정, 2004.6.17 개정)
② 제1항의 임기는 재임 중의 최종 결산기의 정기총회 종료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00.12.27신설)

제15조(보선)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보선할 수 있으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2000.12.27개정)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결산기 종료 이후 3월 이내에 개최한다.(2000.12.27개정)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가.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나.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서 이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청할 때
3. 총회는 개최일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총회가 목적하는 사항,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 소집한다.

제17조(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의 승인
4. 임원의 선임, 해임 및 인준
5. 회원의 징계
6.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의결방법) ① 총회는 회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의사록) 의장은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 감사와 함께 서명 날인하고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이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제청
2. 총회에 상정될 의안 및 총회의 위임사항
3.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4. 사무국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본회 운영에 관해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시행세칙
②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2조(감사)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제19조의 규정은 본장에 준용한다.

제6장 위 원 회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본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25조(고문 등의 위촉) ① 본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26조(고문 등의 임무)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 운영상 특히 주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장 회 계

제2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17. 6. 23 개정)

제28조(수입) ① 본회의 수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000.12.27개정)
1. 입회비
2. 연회비
3. 특별회비(2000.12.27신설)
4. 기부금, 찬조금 및 잡수입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2000.12.27개정)

제9장 사 무 국

제29조(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 편제는 따로 정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30조(경영) ① 본회의 사무국은 회장의 지휘 감독 하에 다음 사항을 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2. 경미한 답신에 관한 사항
3. 기타 일상업무
② 사무국 경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31조 본 정관에 정한 이외의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1983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정관시행일 이후의 한국증권분석사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원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00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이후 6월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14조제1항 감사의 임기는 개정정관 시행후 선임된 감사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0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0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0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애널리스트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한국투자애널리스트 자격시험(이하 “KCIA 자격시험” 이라 한다) 및 국제공인투자애널리스트 자격시험(이하 “CIIA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정관 제2조에서 “증권분석사 자격고시”는 KCIA 자격시험을 말한다.
② KCIA 및 CIIA 자격시험에 대하여 정관 및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격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제2장 한국투자애널리스트(KCIA) 자격시험

제3조(자격시험 등록 및 교재 제공) ① KCIA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단위별로 자격시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본회는 사전에 등록을 한 자에게 신청 단위별 교재, 기출문제, 공식집 등(이하 “교재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재 개정시 본회는 개정 자료를 제공한다.
③ 자격시험 등록 및 교재의 제공방법, 비용 등은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본회는 응시자를 위하여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유료의 인터넷강좌, 집합강좌 등을 개설할 수 있다. 필요한 비용은 그 때마다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조(KCIA 자격시험의 응시등록) ① KCIA 자격시험은 매년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격시험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KCIA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별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응시자격의 제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6조(시험과목의 구성) ① KCIA 자격시험 시험과목은 국제공인투자애널리스트협회(이하 “ACIIA”라 한다)가 제공하는 기초단계시험(Foundation Level)을 근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KCIA 자격시험 시험과목은 4개의 단위로 나누고, 각 단위별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제1단위 : 주식평가와 분석, 재무회계와 재무제표 분석, 기업금융
2. 제2단위 : 경제학, 채권평가와 분석
3. 제3단위 : 파생상품의 평가와 분석, 포트폴리오 관리
4. 제4단위 : 직무윤리(한국금융투자협회 발간 “공통직무윤리” 교재 및 본회 “회원 윤리강령 및 직무행위기준”)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각 단위별 시험과목, 시험시간과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즉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과목의 면제)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를 거쳐 위원회가 인정한 국내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위원회가 충분한 직무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자에게 단위별, 모든 단위에 대하여 면제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증빙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 중 전부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실시 공고) ① 위원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시험 시행 예정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시험과목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방법에 관한 사항
5. 합격자의 결정 기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험시행일 6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방법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험문제의 출제) ① 시험문제는 ACIIA가 주관하는 기초단계시험 영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제한다. 다만 직무윤리의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별도로 출제한다.
② 기초단계시험의 한국어 번역위원 및 직무윤리 출제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 시험문제의 한국어 최종 결정과 직무윤리 문제 최종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번역위원 및 직무윤리 출제위원은 보안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유의사항 및 서약서의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감독) ① 위원회는 시험의 원활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충분한 감독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독인원은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시험응시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웅시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험용지 등의 회수 등) ① 응시자는 시험문제, 답안지 등 시험시간에 제공된 일체서류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채점) ① 시험문제에 대한 1차 채점은 본회 사무국에서 실시한다.
② 시험문제에 대한 2차 채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실시한다.

제14조(합격기준) ① 합격기준은 각 단위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단위별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 2, 3단위 : 문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단위별 기준점수의 70% 이상
2. 제4단위 : 70% 이상
③ 단위별 합격자는 최초 단위 합격 이후 3년 이내에 나머지 모든 단위를 합격한 경우 최종 합격자로 인정한다.

제15조(합격자 공고) 본회는 위원회 보고 이후 합격자가 결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 제4항을 준용하고 단위별 합격자는 개별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회원등록 및 합격증 발급) ① 모든 단위별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회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회원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및 회원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회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한국투자애널리스트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단위별 합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단위별 합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장 국제공인투자애널리스트(CIIA) 자격시험

제17조(준용규정) 제4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CIIA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KCIA”로 되어 있는 것은 “CIIA”로 대체한다.

제18조(자격시험 등록 및 교재제공) ① CIIA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자는 사전에 단위별로 자격시험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사전에 등록을 한 자에게 신청 단위별로 영어원문 교재, 기출문제, 공식집 등(이하 “교재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를 위하여 참고용으로 한국어 번역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 등록을 위한 등록비와 교재의 제공방법, 비용 등은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9조(응시자격) CIIA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KCIA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본회에 회원으로 등록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의거 KCIA 자격시험의 응시과목 전부가 면제된 자로서 본회 회원으로 등록한 자
3. KCIA 자격시험 실시 이전에 본회에서 실시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본회의 회원으로 등록한 자

제20조(CIIA 자격시험의 응시등록) ① CIIA 자격시험은 매년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의에 의해 자격시험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CIIA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별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시험과목의 구성) ① CIIA 자격시험 시험과목은 ACIIA가 주관하는 최종단계 시험을 말한다.
② CIIA 자격시험 시험과목은 2개의 단위로 나누고, 각 단위별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제1단위 : 주식평가와 분석, 재무회계와 재무제표 분석, 기업금융, 경제학
2. 제2단위 : 채권평가와 분석, 파생상품의 평가와 분석, 포트폴리오관리
③ 각 단위별 시험시간과 배점기준은 위원회가 시험을 위한 접수 이전에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험문제의 제공) ① CIIA 자격시험 시험문제는 ACIIA가 주관하는 최종단계(Final Level) 시험 원문 문제를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응시자를 위하여 참고용으로 한국어 번역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문제의 번역을 위하여 번역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번역본의 최종 확정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번역위원은 보안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각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유의사항 및 서약서의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채점 및 합격기준) 채점 및 합격기준은 ACIIA가 정하는 기준을 제8조에 의한 시험실시 공고에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4조(합격자 공고) ACIIA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면 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4항을 준용하고 단위별 합격자는 개별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ACIIA 회원 등록) ① CIIA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는 ACIIA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본회 회원으로 등록자에 한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ACIIA 회원 등록에 관한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는 본회 사무국에서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증권분석사 자격시험의 2013년도 시행은 “2013년도 증권분석사”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18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변경 규정 시행일 이전에 KCIA 자격시험의 일부과목 면제에 해당되어 응시등록을 한 자는 제1단위 시험 합격자로 간주한다. 다만 이전에 교육등록과 시험응시에 대한 비용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회원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애널리스트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 및 등록,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회의 회원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회원의 자격

제3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요건)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법인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하고, 각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개인회원
가. 자격시험회원 : 본회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한국투자애널리스트(KCIA)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본회에 회원으로 등록 된 자를 말한다.
나. 경력인정회원 :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의 종류, 투자분석업무의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 중 본회 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법인회원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 신탁회사, 은행 및 보험회사
나. 투자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법인회원인 회사의 사업 활동의 지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
라.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법인 혹은 단체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거나 본회의 목적 및 사업에 찬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명예회원 : 본회 또는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회원으로 추대한 자로서 본회에 회원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4조(입회 및 등록) ① 본회의 개인회원, 법인회원 또는 명예회원으로 입회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입회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전항의 입회 신청에 대하여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각 회원의 자격요건에 의해 이사회 의결에 의해 입회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회장은 입회 승인 여부 결정 이후 지체 없이 입회신청자에게 입회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입회 승인자에 대하여 회원 명부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원명부에 등록된 회원은 입회신청서에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입회비 및 연회비) 입회비 및 연회비의 금액 및 납기와 이들의 면제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한 법인 회원의 직원이 본회의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해 입회비 및 연회비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임의탈퇴) 정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의한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한 경우
2. 법인회원이 제3조에서 정하는 법인 혹은 단체가 아니게 된 경우
3. 사망하거나 혹은 실종선고를 받거나 또는 회원인 법인 혹은 단체가 해산한 경우
4. 입회비 또는 연회비의 납입기한 이후 2년 이상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사회에서 특별히 자격상실에 관한 의결이 있는 경우
5. 정관 제9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전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장은 당해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이유를 첨부하여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미 납입된 입회비 및 연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재입회) 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탈퇴자 및 회원 자격상실자가 재입회를 신청하는 경우 제4조에 준하여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입회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계에 의한 등록취소자를 제외한 전항의 재입회 신청에 대하여 회장은 제4조에 의한 입회신청 기준, 입회비 및 연회비의 납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이후 재입회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의한 등록취소자의 재입회 신청은 징계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5년 이후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9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인회원에 대하여는 제2호, 제4호, 제6호, 명예회원에 대하여는 제4호, 제6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회의 출석 및 의결권
2. 정관에서 정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의 사업목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구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권리
4. 국제공인투자애널리스트(CIIA)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권리
5. 본회 또는 본회가 가입하고 있는 해외기관의 각종 행사, 연구회 참여에 대한 권리
6. 징계 해제 요구권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인회원 및 명예회원은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본회로부터 지정 위촉받은 사항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
3. 회원윤리강령 및 직무행위기준의 준수
4. 입회비 및 연회비의 납부
5.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한 연수의 이수

제11조(윤리강령준수) ① 회원은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윤리강령 및 직무행위기준”을 준수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공정․성실의무) ① 회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원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원의 지도와 통제) 본회는 회원의 품위향상과 적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도와 통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으로 부터 직무와 관련한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보고를 받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14조(자격시험위원회 등) ① 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격시험위원회, 업종별연구위원회, 국제회계기준연구위원회, 연수위원회, 윤리위원회, IR 위원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위원회 등의 구성, 집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교육 및 연수) ① 본회는 정관 제3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 및 일반인을 상대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는 본회의 개인회원에 대하여 특정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 및 연수를 의무화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장은 연수의 방법, 절차, 비용 등에 관하여 별도의 방안을 규정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및 징계) ① 회장은 회원에 대한 포상과 징계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제증명서의 발급 등) ① 회원은 필요한 경우 제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이 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회원의 징계, 연회비납부, 제규정의 준수여주 등을 확인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개정과 폐지) 이 규정의 개정과 폐지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